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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헤신 발행일 : 2024-02-02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해고,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기여 기간: 실직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중: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확인하기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등
  • 징혜해고 또는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년퇴직, 자영업자 전환 등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등록: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등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증명: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3.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4.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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