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유아학비는 만 3세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은 복지로 서비수 중 하나입니다. 유아학비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입니다.
지원내용
- 만 3 ~ 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 ~ 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2020. 1 ~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유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접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명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아학비 신청 경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클릭
- 산정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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