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최초교육 보수교육(https://www.dutycenter.net/)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의 직무교육은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예:50명 이상, 300인 이상, 특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비슷하게,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 보건, 건설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특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교육 과정
신규과정
-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수과정
- 신규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받아야 하는 반복 교육입니다.
교육은 온라인, 집체, 비대면 실시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정에 따라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비 입금, 학습, 평가(시험) 및 설문, 그리고 수료/인쇄의 단계를 거칩니다.
직무교육 신청
나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선택 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안전고나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전문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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