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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서식 다운로드
헤신
2024. 5. 7. 14:35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홈페이지는 (ei.go.kr)입니다. 이곳에서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사항
1. 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이며,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지급
2. 급여 지급 대상
- 이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에게 제공
3. 급여 지급 조건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액
- 최초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 401,910원입니다.
5. 신청방법
-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있습니다.
6.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서식 다운로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 서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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