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해고,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기여 기간: 실직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중: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등
- 징혜해고 또는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년퇴직, 자영업자 전환 등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등록: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등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증명: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3.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4.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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