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 바로가기 (khma.org)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은 주택관리사 및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주택관리사 보 및 주택관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 홈페이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khma.org)입니다. 이 사이트는 주요 교육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교육 대상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배치교육, 휴면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5호에 의해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
교육 안전시스템 교육 과정
-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 배치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 변경으로부터 3개월 내 - 주택관리사등 보수교육
- 배치 교육 후 3년마다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상/하반기 실시, 연 2회 4시간 - 주택관리사 (보) 안전점검 신규교육
-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실시, 35시간 - 주택관리사 (보) 안전점검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7시간 -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 장기수순계획의 비용산출 및 운영, 검토 방법 - 사업주환급과정 (평생교육원)
- 교육비환급, 회계, 장기, 관리비 실무 - 직무교육 & 무료직무교육
- 17개 시도회 운영, 실무교육 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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