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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ㅣ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헤신 발행일 : 2023-12-23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기술, 법규,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ㅣ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ㅣ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바로가기 주소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farmedu.kr)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차량종사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 운전자
- 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온라인 보수교육 바로가기

 

 

1.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신규교육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ㅣ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신규교육 대상 교수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8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전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 운전자
- 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3개월 이내 6

 

2.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교육안내 및 교육과목

2.1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및 과태료

  1.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일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관련 종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 운전자(차량종사자)는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 및 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2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과목 바로가기

 

 

교육과목 바로가기

 

 

2.3 교육안내 (집학교육, 온라인교육) 및 절차

 

교육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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